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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제1장
제2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록요건의 유지
24/560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8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
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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