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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 예탁대상증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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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