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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9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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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임원은 청산대상업자의 임직원 외의 사람이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청산대상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상근 임직원이 소속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외한다)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