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0
제335조의10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①
신용평가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③
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때에는 영위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