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의 부여ㆍ제공ㆍ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방침 및 방법(이하 "신용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신용평가방법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요청한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ㆍ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ㆍ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결과를 기술(記述)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이하 "신용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2.
신용평가회사의 의견
3.
제7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에게 신용평가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별로 원리금 상환 이행률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능력의 파악에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이하 "신용평가실적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요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요청받은 업무 내용 및 요청받은 날짜
3.
요청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평가서 및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요청인이 제공ㆍ이용에 동의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⑦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평가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2.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