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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3장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7
유사명칭 사용 금지
424/560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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