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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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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종합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