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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편
제5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8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
508/560
거래소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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