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23.3.21>1.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2.
투자자 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4.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5.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7.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3.3.21>1.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2.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ㆍ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5.
투자자예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나 지급정지6.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7.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8.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9.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10.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1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12.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13.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③
제2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 해임, 등기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3.3.2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