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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544/560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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