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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제4장
제2절
제1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3조
매매명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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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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