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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3.5.28>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31,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