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