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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조문 40 / 44
제37조
비용의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8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2021.12.7>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다만, 입원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19.10.22, 2021.12.7>
1.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입원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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