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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개 조문

제9조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9조의2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1조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제11조의2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조의3제11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의4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제12조의2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3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4제12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13조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제13조의2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14조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4조의2제14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제14조의3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14조의4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의5제14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제16조의2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3제16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7조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28조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29조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0조제30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의2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제35조의3제35조의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제35조의4제35조의4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제35조의5제35조의5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의6제35조의6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6조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37조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40조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제41조제41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제42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의2제42조의2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2제43조의2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제43조의3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4제43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43조의5제43조의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6제43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7제43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8제43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의3제44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제44조의4제44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53조의2제53조의2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제54조제54조 공장의 범위등제56조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7조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8조제58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제60조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0조의2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1조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4조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5조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제66조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2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3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4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7조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제67조의2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68조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68조의2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80조의3제80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1조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제81조의2제81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제81조의3제81조의3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제81조의4제81조의4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제82조의2제82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제82조의4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2조의5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제83조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83조의2제83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제83조의3제83조의3 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제92조의11제92조의1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2조의13제92조의13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93조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2제93조의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3조의3제93조의3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4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5제93조의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6제93조의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3조의7제93조의7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8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9제93조의9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10제93조의10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93조의11제93조의11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4조제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제95조제95조 월세 세액공제제96조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2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3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7조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7조의2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제97조의3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4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5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제97조의6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7조의7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8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9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10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의2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3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4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5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6제98조의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7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8제98조의8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99조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9조의2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3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4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9조의5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99조의6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9조의7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8제99조의8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9제99조의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99조의10제99조의1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1제99조의11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조의12제99조의12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13제99조의13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14제99조의1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100조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제102조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제104조제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제104조의2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4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제104조의5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6제104조의6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제104조의7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제104조의10제104조의10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1제104조의1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제104조의12제104조의12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제104조의13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제104조의14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제104조의15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6제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제104조의18제104조의18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9제104조의19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104조의20제104조의20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1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2제104조의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3제104조의2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제104조의24제104조의24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5제104조의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6제104조의26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7제104조의27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8제104조의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104조의29제104조의29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0제104조의30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31제104조의31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2제104조의32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의2제105조의2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06조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제106조의3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106조의4제106조의4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제106조의5제106조의5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제106조의6제106조의6 납세담보대상사업자제106조의7제106조의7 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제106조의8제106조의8 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제106조의9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106조의11제106조의11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제106조의12제106조의1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106조의13제106조의13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6조의14제106조의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제106조의15제106조의15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7조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제108조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제109조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제109조의2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제109조의3제109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제110조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제110조의2제110조의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10조의3제110조의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10조의4제110조의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제111조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제111조의2제111조의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제112조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2조의2제112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제112조의3제112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2조의4제112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제112조의5제112조의5 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제112조의6제112조의6 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제112조의7제112조의7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제113조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제113조의2제113조의2 주세의 면제제113조의3제113조의3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제114조제114조 인지세의 면제제115조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제115조의3제115조의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조문 251 / 348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삭제 <2000.12.29>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1.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사업자"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송사업자(각 조합과 운송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0.31, 2008.6.20, 2009.10.8, 2010.2.18, 2017.2.7>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5.2.19, 2007.9.27, 2009.2.4, 2010.2.18, 2011.1.17, 2018.2.13, 2021.2.17, 2025.12.30>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2007.9.27, 2010.2.18>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7.6, 2010.12.30, 2016.8.11>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0.11,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2006.4.28, 2007.2.28, 2007.9.28, 2008.2.22, 2009.1.14, 2009.2.4, 2009.6.26, 2009.9.21, 2010.1.27, 2010.2.18, 2010.3.26, 2010.12.30, 2010.12.31, 2011.9.16, 2012.1.25, 2012.12.28, 2013.2.15, 2014.2.21, 2015.2.3, 2016.2.5, 2016.8.29, 2016.11.29, 2017.2.7, 2018.2.13, 2019.6.11, 2020.2.18, 2021.2.17, 2021.8.31, 2023.2.28, 2024.2.29, 2024.7.23, 2024.10.8, 2025.12.30>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삭제 <2000.1.10>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제 <2000.1.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삭제 <2010.2.18>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16.
삭제 <2000.1.10>
17.
삭제 <2002.12.30>
18.
삭제 <2000.12.29>
19.
삭제 <2010.2.18>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5.
삭제 <2010.2.18>
26.
삭제 <2010.2.18>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9.
삭제 <2003.12.30>
30.
삭제 <2003.12.30>
31.
삭제 <2000.1.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4.
삭제 <2003.12.30>
35.
삭제 <2006.2.9>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8.
삭제 <2009.9.21>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2.
삭제 <2012.2.2>
43.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45.
삭제 <2018.2.13>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8.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4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50.
삭제 <2013.2.15>
51.
삭제 <2014.2.21>
52.
삭제 <2025.2.28>
53.
삭제 <2025.2.28>
54.
삭제 <2025.2.28>
55.
삭제 <2025.2.28>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6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2013.6.28, 2025.12.30>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제10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3.2.15>
삭제 <2000.12.29>
삭제 <2000.12.29>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2, 2008.2.29, 2025.12.30>
1.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0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삭제 <2000.12.29>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동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5.2.19, 2013.6.28>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5.2.19, 2009.9.21, 2010.2.18, 2014.2.21, 2017.2.7, 2019.2.12, 2022.2.15, 2023.2.28, 2024.2.29, 2025.12.30>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6.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7.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8.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9.
삭제 <2014.2.21>
10.
삭제 <2020.2.11>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2.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
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한다. <신설 2018.2.13>
제10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8.2.13, 2025.12.30>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8.2.29, 2010.2.18, 2018.2.13, 2025.12.30>
제10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이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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