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00조의2
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이하 이 절에서 "동거입양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2.8.3, 2020.2.11, 2025.5.7>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20.2.11>1.
거주자가 부모 모두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2.
거주자가 부모(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 부모 각각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나.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될 것3.
거주자가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일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으로 본다.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③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8.2.13, 2019.2.12, 2020.2.11>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2.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20.2.11, 2022.2.15, 2025.12.30>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