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23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①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다음 각 호의 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에게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1.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②
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재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③
저축취급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④
저축취급기관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보유자 및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