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2.28>1.
건설업2.
부동산 임대업3.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5.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8.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③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6.30>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제13항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1.
투자금액: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2.
근무인원: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⑥
해당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법인 전체 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22.2.15>1.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가목에서 나목을 뺀 인원가.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나.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2.
법인 전체 근무인원: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2.15>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⑨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개정 2022.2.15>⑩
삭제 <2023.2.28>⑪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2.15, 2025.6.30>⑭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2.2.15>⑮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22.2.15>1.
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⑯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⑳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며,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해당 금액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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