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2.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이후 양도하는 법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등"이라 한다)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중 신규로 취득한 박물관등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규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②
법 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규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은 제5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⑤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⑥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경우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