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