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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1)
제1조
목적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제2조의3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제4조의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제4조의3
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제4조의4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제4조의5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제4조의6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8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제4조의11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제4조의12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제6조의3
분납신청관련 서식
제6조의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제7조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제8조
의견조회관련 서식
제9조
조사원증
목차
목차
총 21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제2조의3
제2조의3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제4조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제4조의2
제4조의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제4조의3
제4조의3 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제4조의4
제4조의4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제4조의5
제4조의5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제4조의6
제4조의6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제4조의7
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8
제4조의8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4조의9
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10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제4조의11
제4조의11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제4조의12
제4조의12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제5조
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제6조의3
제6조의3 분납신청관련 서식
제6조의4
제6조의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제7조
제7조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제8조
제8조 의견조회관련 서식
제9조
제9조 조사원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제9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9조
조문 2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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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사원증
제19조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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