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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0.3.13, 2025.3.21, 2026.1.2>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②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③
제3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④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3.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4.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5.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6.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7.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8.
삭제 <2026.3.20>9.
삭제 <2026.3.20>10.
삭제 <2026.3.20>11.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12.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13.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14.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15.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16.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17.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18.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19.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19의2.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20.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⑤
제4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제2조의2
삭제 <2009.5.12>제2조의3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5.12, 2013.6.28, 2025.3.21>
제3조
삭제 <2006.7.13>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2020.3.13, 2022.7.27, 2025.3.21, 2026.1.2, 2026.3.20>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제4조의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제4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조의3
주택매입기관의 범위제4조제1항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조의4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4조의5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1669" alt="img150111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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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제4조의6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3.22, 2025.3.21>②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제4조의8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①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②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9.10, 2025.3.21, 2026.1.2>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2.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3.21>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①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5.3.21, 2026.1.2>1.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2.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②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23>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①
제4조의4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8호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2.9.23, 2023.3.20, 2023.9.27, 2024.3.22, 2025.3.21, 2026.1.2>1.
제9조제2항제1호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의2.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3.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제4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제4조의4제1항제5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5의2.
제4조의4제1항제5호의2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제4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7.
제4조의4제1항제7호의 경우: 종중(宗中)이 발급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②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23>1.
법인등기사항증명서2.
건물등기사항증명서3.
건축물대장제4조의11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①
제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1.2>②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제4조의12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①
제5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18, 2022.9.23, 2024.3.22, 2025.3.21, 2026.1.2>②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③
제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1.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2.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3.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4.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①
제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1.3.16, 2026.1.2>②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2025.3.21>③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3.21>④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2025.3.21>제6조
삭제 <2017.3.10>제6조의2
삭제 <2020.3.13>제6조의3
분납신청관련 서식제1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6조의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①
제1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3.20, 2025.3.21, 2026.1.2>②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2025.3.21>③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2025.3.21>제7조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④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1.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2.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3.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4.
제17조제4항 각 호의 자료제8조
의견조회관련 서식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제9조
조사원증제19조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09.5.12>제11조
삭제 <200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