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3.7.7, 2025.2.28, 2025.12.30, 2026.2.27>1.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