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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3조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8조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제18조의2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8조의3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제18조의4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5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제18조의6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9조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제21조제21조 농지의 범위제22조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3조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6조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7조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3제28조의3 세대의 기준제28조의4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5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제28조의6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제30조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제31조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3

조문 153 / 223
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려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이라 한다)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31>
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103조의19제4항에 따라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2025.12.31>
제2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신설 2021.12.31>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31>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개정 2015.7.24, 2021.12.31, 2025.4.29>
1.
과세표준개별귀속액(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에서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제103조의34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제103조의3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그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결법인에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신설 2025.4.29>
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31531" alt="img151231531" > ┌────────────────────────────────────────────┐ </img>
2.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31733" alt="img151231733" > ┌────────────────────────────────────────────┐ </img>
3.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모두 해당하는 연결법인: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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