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①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21.12.31>1.
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1" alt="img111437491" >
</img>2.
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497" alt="img111438497" >
</img>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30, 2021.12.31>1.
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7" alt="img111437497" >
</img>2.
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503" alt="img111437503" >
</img>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8.12.31,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