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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3조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8조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제18조의2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8조의3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제18조의4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5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제18조의6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9조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제21조제21조 농지의 범위제22조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3조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6조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7조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3제28조의3 세대의 기준제28조의4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5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제28조의6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제30조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제31조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51 / 223
제32조
매각 통보 등
제19조에 따른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3.1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28,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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