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종료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점검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8.4.10>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1.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2.
시행계획: 시행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1월 15일까지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 및 개선의견을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1.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2.
시행계획: 시행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④
제3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