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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조문 4 / 26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0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8.4.10,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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