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3조
제13조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 및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거나, 주요 정책 및 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주요정책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통보 및 제2항의 의견 제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