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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조문

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의2

조문 30 / 41
제29조의2
지식재산의 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
정부는 지식재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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