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41개 조문

지식재산 기본법

제30조

조문 31 / 41
제30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 중이거나 창출된 지식재산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의 획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