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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조문

지식재산 기본법

제39조

조문 40 / 41
제39조
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파견ㆍ위촉ㆍ위탁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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