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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6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1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2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3조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
연차보고서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16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17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제18조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제19조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제20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제21조
소송 체계의 정비 등
제22조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제23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4조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25조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26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제27조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제28조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29조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29조의2
지식재산의 날
제30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31조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제32조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33조
지식재산 교육 강화
제34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35조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36조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제37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제38조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제5장 보칙
제39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차
목차
총 41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제3조 정의
제4조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6조
제6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
제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8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제9조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
제1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1조
제11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2조
제12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3조
제13조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제14조
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
제15조 연차보고서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16조
제16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17조
제17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제18조
제18조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제19조
제19조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제20조
제20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제21조
제21조 소송 체계의 정비 등
제22조
제22조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제23조
제23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4조
제24조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25조
제25조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26조
제26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제27조
제27조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제28조
제28조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29조
제29조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29조의2
제29조의2 지식재산의 날
제30조
제30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31조
제31조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제32조
제32조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33조
제33조 지식재산 교육 강화
제34조
제34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35조
제35조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36조
제36조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제37조
제37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제38조
제38조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제5장 보칙
제39조
제39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40조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식재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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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누설의 금지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