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의2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8조보건소의 추가 설치
제9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
제13조보건소장
제14조보건지소장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제17조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제18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제19조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제20조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
제21조전문인력의 결원 보충
제22조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
제22조의2신청에 따른 조사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