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2조
서류에 의한 절차
제3조
서류의 제출
제3조의2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4조
서류의 사용어 등
제5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5조의2
포괄위임
제5조의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
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7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제8조
증명서류의 제출
제9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의3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9조의4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9조의5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제9조의6
온라인 제출방법
제9조의7
동시제출의 특례
제9조의8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제9조의9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10조
서류의 원용
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11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
제12조
특허번호등의 표시
제13조
서류등의 보정
제13조의2
삭제 <2006.9.29>
제13조의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제13조의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제14조
서류등의 제출
제15조
물건의 반환
제16조
기간의 지정
제17조
기간경과 구제신청
제18조
절차의 속행통지
제18조의2
절차의 수계신청
제19조
포기 또는 취하
제19조의2
일부청구항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