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
삭제 <2006.9.29>
제20조의2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제20조의3
공지예외적용의 보완
제21조
특허출원서 등
제21조의2
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제21조의3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제21조의4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제22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23조
미생물의 분양절차
제24조
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25조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26조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제27조
지분등의 기재
제28조
발명자의 추가 등
제29조
분할출원
제29조의2
분리출원
제30조
변경출원
제3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32조
삭제 <2006.9.29>
제33조
삭제 <2024.10.31>
제34조
협의결과 신고
제3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제36조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