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90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91조
국제출원의 사용어
제92조
출원서 등의 제출
제93조
출원서 등의 서식
제93조의2
국가의 지정 등
제94조
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제95조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제95조의2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제96조
삭제 <2008.12.31>
제97조
절차의 보완
제97조의2
삭제 <1999.7.1>
제98조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제99조
도면의 제출기간
제99조의2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제100조
국제출원일의 통지
제100조의2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제101조
절차의 보정
제102조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제103조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제104조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4조의2
삭제 <1999.7.1>
제105조
삭제 <2003.12.31>
제106조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제106조의2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제106조의3
삭제 <2003.12.31>
제106조의4
대표자의 지정
제106조의5
수수료납부서의 제출
제106조의6
우선권서류의 제출
제106조의7
국제출원등의 취하
제106조의8
수수료의 반환
제106조의9
국제출원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