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
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제107조의2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제108조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제109조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제110조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제111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제112조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제112조의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113조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제113조의2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14조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제114조의2
국제출원일의 특례
제114조의3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제115조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제11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제116조의2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제117조
결정의 신청기간 등
제118조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제119조
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