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
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출원번호2.
특허출원일자3.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해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하는 접근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