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0조
답변서 등①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②
제132조의13제2항, 제147조제3항, 제154조의2제2항, 제154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4항, 제156조제2항(제132조의9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9조제1항 또는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2.28,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