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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제11조

조문 16 / 25
제1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지식재산처장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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