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제2조의2채혈금지대상자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제4조혈액 관련 의약품
제5조혈액제제제조업자
제5조의2시설ㆍ장비 등
제5조의3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제5조의4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제5조의5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제7조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
제8조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
제9조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제10조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
제11조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
제11조의2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
제11조의3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
제11조의4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
제12조혈액관리업무
제12조의2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제12조의3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
제12조의4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5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제13조의2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제14조서류의 작성등
제14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
제15조헌혈증서의 발급
제15조의2헌혈증서의 재발급
제16조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제18조예치금의 수납
제19조예치금납부의 면제
제19조의2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