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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제2조의2제2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제3조제3조 특정수혈부작용제4조제4조 혈액 관련 의약품제5조제5조 혈액제제제조업자제5조의2제5조의2 시설ㆍ장비 등제5조의3제5조의3 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제5조의4제5조의4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제5조의5제5조의5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제6조제6조 헌혈자의 건강진단 등제7조제7조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제7조의2제7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제8조제8조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제9조제9조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제10조제10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제11조제11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제11조의2제11조의2 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제11조의3제11조의3 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제11조의4제11조의4 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제12조제12조 혈액관리업무제12조의2제12조의2 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제12조의3제12조의3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제12조의4제12조의4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의5제12조의5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제13조제13조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제13조의2제13조의2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제14조제14조 서류의 작성등제14조의2제14조의2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제15조제15조 헌혈증서의 발급제15조의2제15조의2 헌혈증서의 재발급제16조제16조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제17조제17조 수혈비용의 보상제18조제18조 예치금의 수납제19조제19조 예치금납부의 면제제19조의2제19조의2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제20조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제21조 규제의 재검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조문 11 / 38
제6조
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군인 등의 단체헌혈의 경우 그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 후에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2.
문진ㆍ시진 및 촉진
3.
체온 및 맥박 측정
4.
체중 측정
5.
혈압 측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
가.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나.
혈색소검사
다.
적혈구용적률검사
7.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혈액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조회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16>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8.16>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16>
1.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산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하게 수혈하지 아니하면 수혈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로서 신속한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제7조제6항에 따른 혈액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1.8.31>
1.
감염병환자 및 약물복용환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2.
진단명 또는 처방약물명
3.
진단일 또는 처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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