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2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3헌혈의 권장
제3조헌혈자의 보호
제3조의2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3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제4조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2소위원회
제5조의3수당 등의 지급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의5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제7조기록제출
제7조의2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제8조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제9조헌혈환급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