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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18장
형법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216/393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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