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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20장
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239/393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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