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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개 조문

형법

제247조

조문 259 / 395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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