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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260/393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