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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25장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266/393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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