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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25장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269/393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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